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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조건 안내

위조명품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매도인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이라는 엄중한 법적절차를 통하여 그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으나, 거래금액 대비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소요케 하는
방법이므로 귀하로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데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직접 매도인에게 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칫 오히려 공갈죄 또는 협박죄 등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대응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를 통하여 매도인 등 거래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을 시도하고 그 합의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추천드린 방식에 의할 경우에 귀하께서 부담하게 되는 수임료 및 위임조건 등에 관하여 대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대리 및 민사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조품 대응 법무법인 소개



협상대행을 위한 조건의 개요
1. 협상대행의 위임사무

- 합의 및 교섭을 위한 일체의 행위 (내용증명 발송 등)
- 합의금 대리수령
2. 착수금

-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사건이 예상보다 현저히 복잡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위임계약 해지 가능
3. 성과보수

-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제적 이득가액의 30% (부가세 별도)
- 합의금 수령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성과보수금 미지급시 그 익일부터 연12%의 지연이자부과 및 그 지급독촉을 위한 내용증명작성 비용등 실비 추가 청구
4.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가압류 포함) 등의 후속 절차

- 별도 협의 후 약정
☞ 상세는 다음 페이지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참조하시고, 사건위임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각 기재사항을 기입하신 후 전자서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출행위로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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