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도
감정원의 보상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위해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보상절차
1단계 라올스 감정원 감정
2단계 일본명품감정 전문회사
3단계 해당브랜드 본사
가품확인시 라올스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1단계 라올스 감정원 감정
2단계 일본명품감정 전문회사
3단계 해당브랜드 본사
가품확인시 라올스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보상절차 상세안내
사전명품감정보상
감정원 보증품이 위조품으로 판명시, 판매원가의 200% 보상을 원칙 [ 환불비용100% + 감정원보상100% ] 으로 합니다.
보상이 끝난 후 감정원의 필요에 따라 보상과는 별도로 판명난 위조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명품감정보상
감정원에서 보증품이 위조품으로 판명시, 판매원가의 110% 보상을 원칙 [ 환불비용100% + 감정원보상10% ] 으로 합니다.
보상이 끝난 후 감정원의 필요에 따라 보상과는 별도로 판명난 위조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