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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관악기 밀수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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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명품 관악기를 중고물품으로 속여 국내 밀수입해 온 판매업자가 한·일 세관간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시가 3억원 상당의 명품 관악기를 밀수입한 이모씨(남·61세)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09년 9월경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여 동안 일본에서 출국해 국내 입국하면서 모두 23회에 걸쳐 고가의 관악기류를 밀수입한 혐의다. 그는 입국당시 휴대한 가방이나 색소폰 케이스 속에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무라마츠나 산쿄 등 명품 플루트 17대와 셀마 등 명품 색소폰 4대, 색소폰 부속품 등을 밀수입 후 인터넷 동호인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모씨는 전국적으로 색소폰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판매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에서 구입한 셀마 등 명품 색소폰 226대를 수입하면서 저가의 중고품을 구입한 것처럼 과세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관세 등 1억 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당초 이모씨가 명품 플루트 2대를 색소폰 케이스 속에 숨겨 밀수입한 것을 적발 후 이를 단서로 일본 관세당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과거 2년여 동안의 밀수입 사실을 적발했다”며, “동일한 수법의 명품 악기류 밀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국 세관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형하기자 :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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