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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시 과태료 낸다…온라인 플랫폼, 법안 발의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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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명품·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가품 기승
오픈마켓 가품 모니터링·신고 의무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업계 "현재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100% 뿌리 잡기 한계"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되자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짝퉁 근절을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불특정다수의 판매자가 모여있다 보니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판매 상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품 등을 걸러내고 있지만 100%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가품 판매 제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모니터링·신고 의무 책임을 강화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는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이커머스와 패션 플랫폼 등이 해당된다.

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핵심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혹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같은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법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품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겨냥한 카피 상품이 기승이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은 41만점이 넘는다. 지난해 가품을 단속해 압수한 건수는 38만건에 달하며, 피해금액 또한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425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들은 관련법 상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이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시만 하면 됐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들도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타 브랜드 디자인 모방, 변형 권리 침해 상품 판매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중소·신진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는 온라인 패션 시장에 만연한 디자인 카피 및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브랜드패션협회 설립에 힘을 모았다. 100여개 이상 회원사가 모인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현재 정부의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많은 셀러의 상품을 다 들여다보고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짝퉁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셀러가 다른 계정으로 가입해 물건을 등록하는 경우 등 가품을 완전히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아직 법안 발의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분위기다. 향후 법안 시행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가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00% 막는 건 쉽지 않다”며 “해당 법안이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각 기업마다 더욱 촘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0094?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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