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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동화는 정품, 박스는 가품"…크림, 가품 논란에 택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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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서 산 나이키 운동화, 에어스택 검수 결과 '박스 가품'
재검수 이후 제품 분실…"빈 박스" vs "배송 과정서 사고"

 

[월요신문=이인영 기자]국내 한정판 플랫폼 업계 1위 크림(KREAM)이 가품 논란에 휘말렸다. 크림을 통해 구매한 운동화의 박스가 타 플랫폼 검수 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것.

문제는 가품 시비를 가리기 위한 재검수 과정에서 제품이 분실됐다는 점이다. 빈 박스를 받은 소비자가 재검수 이후 출고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요구했으나, 크림 측이 원본 대신 영상 화면 캡처본을 전달해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 

고객 A씨는 지난달 17일 크림을 통해 나이키 '조던 1 X 트래비스 스캇 레트로 하이 OG SP 모카' 운동화를 190만8500원에 구매했다가 사이즈 실패로 에어스택에 판매 의사를 밝혔다. 에어스택(AIRSTACK)은 한화솔루션의 자회사인 엔엑스이에프(NxEF)가 지난해 12월 론칭한 한정판 거래 플랫폼이다.

그러나 에어스택 측 검수 결과 해당 제품은 '모조품‧가품'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운동화 자체는 정품으로 판정됐으나, 박스 덮개의 경우 가품과 동일한 명확한 특징을 띄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정품 덮개와 색상 상이 ▲내부 생산 날짜와 박스 사이즈 규격 폰트 상이 ▲내부 OIA 폰트 상이 등을 언급했다.

A씨는 "크림에서 받은 택배 박스 그대로 에어스택에 보냈는데 가품 판정을 받아 너무 황당했다"며 "이 운동화는 친한 누나가 선물한 것으로 구매 내역을 통해 당초 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를 아예 뜯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A씨는 에어스택에 28만원가량 벌금도 냈다. 패널티 정책상 가품 판정 시 판매자에게 제품 금액의 15%를 페널티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스택에 따르면 페널티 감면은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조치인 만큼 회원이 특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A씨는 크림 주문 내역 등을 에어스택에 공유했고, 결국 페널티 전액을 환불받았다.

실질적 분쟁은 A씨가 크림에 재검수를 의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제품을 회수한 크림 고객센터 측이 돌연 '당초에 이 운동화는 판매자가 에어스택에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에어스택에 문의해보라'고 밝혔다는 것. 또 판매자가 직접 문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사과한다'며 정정 안내한다고 했다.

A씨는 "크림 측 재검수 결과 '개체 차이일 뿐 정품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일단 제품을 돌려받은 뒤 에어스택에 정가품 여부를 재차 확인하려고 했으나 무슨 일인지 택배 박스에는 비닐 완충재만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제품 분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재검수 이후 출고 과정이 담긴 CCTV 원본을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인데, 크림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며 대신 캡처본을 전달했다.

A씨가 첨부한 캡처본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정‧가품 판정이 아닌 제조 공정상 발생 가능한 개체 특성으로 판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분실된 신발 제품은 택배사와 크림이 반씩 부담해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거래로 중개 수수료만 5만5500원을 지불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며 "실제 거래를 체결한 누나와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원본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검토해 보겠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크림 관계자는 "A씨가 재검수된 택배 박스를 뜯을 당시 CCTV 영상도 마찬가지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검수 이후 제품 분실과 관련해서는 내부 CCTV 확인 결과, 빈 박스가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송 과정에서 제품 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배송 사고의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라 현재 택배사와 크로스 체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분실 시에는 300% 보상이 아닌, 결제금액 환불 처리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림 측은 추가 조사 결과, 택배 과정에서 상품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택배 회사로부터 이번 분실 사고와 관련해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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