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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짝퉁’ 유통업자 64명 적발…3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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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과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위조제품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제품은 4194점이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0억원 상당이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 의류 1553점, 지갑 509개, 가방 117개, 시계 34개,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 등이다.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은 기준치보다 최고 3877배가 검출됐고 귀걸이 17개에서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는 납은 인체 발암물질 2군, 카드뮴은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조제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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