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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이어 소셜커머스도 가품논란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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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본격 효력발생을 앞두고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업계에 위조품(짝퉁) 보상제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현재 11번가와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소셜커머스도 가품 논란시 일단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23일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대표 허민)는 병행수입제품 자켓을 일제히 110%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메프가 작년 10월에 판매한 아베크롬비앤피치 자켓으로 판매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의 품질 제기에 착용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반품 및 환불 조치를 했는데, 올 초 가품 논란으로 이어져서 가품 여부에 관계없이 110% 환불 보상한다는 것이다.

위메프 박유진 마케팅 실장은 "앞으로도 가품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가품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경우 고객의 사용 또는 착용 유무에 관계없이 위메프의 비용으로 우선 환불 및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이후 업계 최초로 가품 논란 제품에 대해 110% 환불 대응하는 사례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오픈마켓 11번가와 이베이코리아도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1번가는 303개 브랜드에 대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기일제한 없이 보상해 주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표권자들이 가품확인을 해주는 것을 처음에 거부해 일단 샤넬부터 설득한 뒤 유명 브랜드들이 가품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G마켓과 옥션은 구매금액의 200% 위조품 보상을 해 주지만 피해구제 대상이 `브랜드온'(G마켓), `브랜드플러스'(옥션) 카테고리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120여개 브랜드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향후 전상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판매중계자가 책임을 지고 가품확인과 보상 범위를 확대할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시행규칙 또는 고시) 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전상법 시행령에서 통신판매중계자의 범위와 의무를 어디까지로 구체적으로 확정할 지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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