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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공방 수업 갔더니 명품 짝퉁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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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가짜 루이비퉁 가방과 가죽 원단들. [중앙포토]

 

‘A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가방 구매를 고민하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B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방을 찾아가 보니, 수강료를 내고 1일 특별강좌를 수강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사면 실제 명품과 유사한 짝퉁 가방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가죽공방 대표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관으로부터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가죽공방 수업을 한다면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명품 ‘짝퉁’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공방 수업을 빌미로 짝퉁 명품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공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더구나 가죽공방 수강 형태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명품가격의 10%에 불과한 가격으로 진품과 유사한 짝퉁 명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 모방 및 아이디어 탈취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공방 수업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 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이달 초 신고센터 접수 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ㆍ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차지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일부 공방에서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하고 있다”며“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든 점,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ㆍ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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