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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시계' 뭇매 맞고도… 버릇 못 고친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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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명품 모조 십만원대 판매
퇴출 대응 1년 지나지않아 또 반복
"오픈마켓 중개자, 책임없다" 입장
최근 디자인권 침해 배상 판결 주목

지난해 '짝퉁시계(레프리카)' 판매로 뭇매를 세게 맞았던 쿠팡이 운영 개선은커녕 1년도 채 안 돼 똑같은 불법 판매를 반복해 

윤리의식 결여와 함께 건전한 유통시장을 흐트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쿠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명품 짝퉁시계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명품시계로 불리는 태그호이어와 롤렉스 등은 수백만원이 넘는데 그 모조품이 십여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쿠팡에서 짝퉁시계가 판매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6월 25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짝퉁시계가 550여 품목에 달해 

건전한 소비시장을 훼손한다고 성토한 바 있다.

바로 쿠팡은 오픈마켓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위조 및 모조품을 모두 퇴출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이에 지난해 짝퉁시계 판매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쿠팡이 정말로 짝퉁 퇴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쿠팡은 오픈마켓 판매중개자일 뿐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에서도 입점 판매자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최근 재판부가 다르게 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염호준)는 제품 디자이너 A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쿠팡이 자신이 출원한 디자인 제품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이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오픈마켓으로서 쿠팡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1억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했다.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 또한 주의의무 소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중개업자라고 회피했던 책임도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핑계를 대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가품 등록 및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 판매 중지는 물론 판매자를 

퇴출시킨다"는 똑같은 입장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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