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인 짝퉁 단속 어려워
문제는 기형적인 짝퉁 명품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난해한 이름을 사용해 판매하고, 눈으로 봐선 구별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다 SNS 쇼핑몰이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해외 개인 직구 형태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적발이 더 어렵다. 쇼핑몰 역시 중국 등 해외에 주소를 둔 쇼핑몰이 대부분이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뒤 국내 은행으로 돈을 받고, 중국 등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는 '게릴라식' 판매 방식을 사용한다. 실제 기자가 한 SNS 짝퉁 쇼핑몰 판매자와 접촉해 눕 v7 섭마 구매를 의뢰했다. 그랬더니 은행으로 돈을 30만원 입금하라고 했고, 일주일 뒤에 배송받을 수 있다고 했다. 눕 공장에서 만든 정교한 짝퉁 시계가 맞다고 판매자는 강조하면서 원하면 진품 부속 일부를 이식해주겠다고도 했다. 기자가 "우편으로 짝퉁을 어찌 받느냐?"고 했더니, "처리하는 루트가 있다"고 답했다.
2012∼2016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짝퉁 명품 적발)는 총 1603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8218억원에 이른다. 짝퉁 명품을 제조,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