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까지 침투한 `짝퉁' 판매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가정집에 가짜 명품 판매장을 차려 외국인을 상대로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 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중부서에 압수된 이른바 '짝퉁' 명품. 2011.11.17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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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11-17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