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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롤렉스를 950만원에'...검찰, 불법 유체동산 공매 실시

출처 :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23632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검찰이 '불법 유체동산 압류품 공매'를 실시한다.

 

이번 공매는 라올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를 실시되며, 입찰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업체관계자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고가 브랜드를 이번 공매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밝혔다.

 

이번 공매에 나온 최고가 명품은 롤렉스 데잇저스트 10P 남성용 와치(126234)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뜻하는 등급 A+ 컨디션으로 평가됐다. 현재 공매가는 950만원으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백화점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샤넬 캐비어 클래식 미디움이 550만원에 올라왔다.

 

샤넬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캐비어 클래식 미디움의 경우 역시 상태 매우 양호의 등급 A+ 컨디션으로 감정됐다.

 

이 외에도 루이비통 뉴웨이브 카메라백 크로스 M53863 백이 75만원, 구찌 패드락 숄더 409487백이 45만원등 각 브랜드 별 인기 품목이 중고 시세의 50~60% 의 가격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형성 돼 입찰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불법 압류물품 공매는 징수법에 따라 불법으로 체득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재산권 등을 압류 후 공매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32조에는 ‘초과압류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억원을 체납한 자가 명품가방 1000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모두 압류해 공매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압류한 물품은 1년 이내에 공매공고 해야 한다. 매각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데, 최초의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게 된다.





출처: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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