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공장서 짝퉁명품 제조한 업자 영장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이른바 `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공장 업주 조모(4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0)씨 등 제조기술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약 한 달간 정품가 기준으로 2억4천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가방 160여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월 말 서울 광진구 공장에서 짝퉁 명품가방을 제조하다 검찰에 단속돼 기소됐음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가짜 상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짝퉁 가방 제작을 의뢰한 유통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약 한 달간 정품가 기준으로 2억4천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가방 160여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월 말 서울 광진구 공장에서 짝퉁 명품가방을 제조하다 검찰에 단속돼 기소됐음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가짜 상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짝퉁 가방 제작을 의뢰한 유통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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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2-1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