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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속여 짝퉁 명품 판매 50대 '덜미'

출처 : 뉴시스 기사입력 2011-02-23 11:04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짜 명품을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A(50)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8월께부터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고 있는 호텔 부근 주택가인 제주시 연동에 고급조명 등이 완비된 쇼핑매장을 갖춘 후 가이드와 여행업체와 연계해 가짜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대문 시장 등에서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시계, 가방 등을 구입 후 가이드와 여행업체에게 판매대금 20~30%의 수수료를 건네는 조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보관된 가짜명품 900여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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