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짝퉁’ 명품 판매 50대女 법정 구속
[라이프팀]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도근 판사는 19일 속칭 ‘짝퉁’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5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비슷한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가짜 유명 상표 제품을 '기업형'으로 판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주문한 336명에게 프라다, 루이뷔통 등 상표가 허위로 부착된 가방 3800여만 원 어치를 팔고, 매장에 수천만 원어치를 추가로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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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씨가 비슷한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가짜 유명 상표 제품을 '기업형'으로 판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주문한 336명에게 프라다, 루이뷔통 등 상표가 허위로 부착된 가방 3800여만 원 어치를 팔고, 매장에 수천만 원어치를 추가로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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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기사입력 2010-10-19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