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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유통 '오픈마켓 책임' 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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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근우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오픈마켓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오픈마켓 측은 자신들도 플랫폼에서 가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의 책임 논란 속에 애먼 국내 브랜드의 피해만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 짝퉁 판매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무책임, 고통받는 국내 브랜드

지난해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극 중 박연진의 딸 예솔이가 맨 분홍색 책가방이 화제를 모았다. 

 

이 책가방은 백팩 브랜드 르빠노의 김지선 대표가 유럽을 여행하던 중 우체통을 보고 영감을 받아 2012년 출시한 한국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더 글로리 효과를 톡톡히 본 김 대표는 지난 3월 '더 글로리 시즌2' 공개를 앞두고 평소 대비 10배의 물량을 준비했다. 

 

모처럼 얻은 호응에 부응해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아동용 책가방은 신학기 시즌이 한 해 판매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르빠노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중국산 짝퉁이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르빠노 책가방 가격은 30만원 수준인데 중국산 짝퉁은 3만~7만원이었다.

김 대표는 “중국의 카피 문제는 대비 하고 있었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판매되다 보니 당황스럽고 억울했다”고 밝혔다.

10일 김 대표에 따르면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오픈마켓에 일일이 문의해 알렸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한 서류를 모두 갖춰 신고하더라도 네이버의 경우 영업일 기준 4~10일이 소요되고, 경찰에 짝퉁 유통업자를 고소해도 최종 판단까지 1개월 이상 걸린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급하게 변리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신학기 대목을 놓쳤다.

김 대표는 “대여섯번 시도를 하고 나서야 플랫폼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변리사 비용 등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많은 디자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법규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짝퉁으로 인한 국내 브랜드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무신사의 대표 브랜드 '마르디메크르디', '엠엠엘지' 등의 경우 짝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브랜드의 대표적인 상품이 가품으로 반값에 풀린 것. 한 온라인몰은 카피한 제품으로 '라이브커머스'까지 진행했고, 민사소송까지 사건이 번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와 29CM에서만 유통되는 브랜드가 각종 디자인 도용과 가품 유통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브랜드는 짝퉁 문제에 대응도 어렵고, 짝퉁 문제로 브랜드가 사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짝퉁 유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액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2021년 공동 발간한 ‘위조상품 무역동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매출 감소로 발생한 일자리 손실도 3만1753명, 법인세 및 개별 소득세 감소액은 4169억원에 달했다. 

 

한국의 피해는 세관에 적발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짝퉁 사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은 판매 상품에 책임이 없다”며

 

 “법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예솔이 책가방 같은 사례는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짝퉁 유통의 메인 경로가 되는 오픈마켓, 현재 대응은?

짝퉁의 유통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이뤄진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쇼핑 중개 플랫폼 중 상위 3개 업체가 최근 3년간 전체 짝퉁 적발 및 유통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공개한 통계청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1년 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의 짝퉁 적발 및 유통 건수는 총 30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잡화가 20만9641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8만5738건(28%), 생활용품 6724건(2%)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쿠팡의 적발 건수는 8만7255건으로 최다 적발률을 기록했고, 위메프(6만293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6만 1365건)가 뒤를 이었다.

짝퉁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이트 내 제품 사진, 구매자 후기, 판매자 설명에만 의존한 채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노렸다. 

 

이들은 짝퉁을 여러 쇼핑 플랫폼에 올려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업다운뉴스(http://www.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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