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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뉴스


400만원대 '짝퉁' 핸드백, 왜 번개장터에서 재판매됐나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326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통해 가짜 핸드백을 구매한 피해자가 번개장터 측에 5차례에 걸쳐 위조품 판매자를 신고했지만 묵살당한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관련기사: 번개장터, 가짜 핸드백 판매자 신고했더니 도리어 '제명').

이 피해자는 번개장터 측이 판매자 제재를 하지 않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자 직접 피해자를 찾아 알리기까지 했다. 한편 위조품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여전히 판매자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번개장터 측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판매자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경북에 사는 A씨는 지난 3일 '번개장터' 앱을 통해 핸드백을 485만 원에 구매했다. 당시 판매자 B씨는 번개장터 내 공개 글에서 '확실한 100%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품을 받은 A씨는 짝퉁을 의심했다.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바코드) 스티커가 조잡하게 종이로 덧붙인 흔적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전문 감정사 3명에게 각각 일정액의 감정료를 주고 감정을 의뢰했다. 3명의 감정사 모두 "정밀 감정을 할 필요 없는 위조품"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A씨가 판매자 B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B씨는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며 일부 금액을 환불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후 B씨의 전시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반송한 것과 같은 제품을 가격을 약간 내려 진품이라며 다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A씨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B씨 상품이 가짜라고 알리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B씨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며 신고했다. 일반 종이에 프린트해 덧붙인 홀로그램 사진과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첨부했다. 메시지에는 '환불할 테니 신고하지 말아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번개장터는 의외의 답변을 보내왔다. 번개장터 측은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상품의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품의 하자가 확인되는 사진'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가품 확인서'를 추가 요구했다. A씨는 재차 번개장터 측에 "홀로그램만으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위조품인 걸 알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3곳의 감정사도 짝퉁이라고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번개장터 측은 "짝퉁일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한국명품감정원과 라올스 같은 공식 감정원만 가능하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가품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어 "중고상품 특성상 상태가 불량일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거래를 마무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판매자가 위조품임을 사실상 시인했고, 제품도 판매자에게 반품했는데도 '공식 감정을 받아오라', '판매자와 협의해라'는 엉뚱한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A씨는 세 번째 고객센터에 올린 글에서 "새벽에 잠이 잘 안 오고 열 받아서 다시 올린다"며 "로봇식 답변일랑 올리지 말고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답변 달라, 왜 가짜를 정품으로 속여 파는 사람을 계속 이용하게 내버려 두나, 그렇다면 번개장터의 실태를 알려야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번개장터 측은 이전과 비슷한 답변을 보내왔다. A씨는 "모두 5차례에 걸쳐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품 판매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판매자 B씨는 A씨가 반송한 제품을 충남에 사는 C씨에게 400만 원에 판매했다. 가방을 받은 C씨 또한 한국명품감사원에 의뢰, 위조품 판단을 받고 돈을 돌려받았다.

A씨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구매자인 C씨를 찾아 나섰다. 확인 결과, B씨와 C씨가 샀던 가방은 제품 번호, 백화점에서 살 때 받았다고 첨부한 영수증 사본까지 동일했다.

C씨는 제품을 반송하면 B씨가 또 진품으로 속여 재판매할 것을 우려해 반송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번개장터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B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품을 빨리 반송하지 않으면 (주소지로) 찾아가서 머리끄덩이 좀 비뚤어 주겠다"라고 협박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이후인 지난 27일에는 '지금 당신 집 앞으로 가고 있다', '(경찰)신고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번개장터 측은 B씨가 '돈을 돌려줬는데도 제품을 반송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자 세부 조사를 생략한 채 지난 25일 C씨가 번개장터 이용을 못하도록 영구제재했다. B씨는 번개장터 내 상점 이름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A씨는 "번개장터 측이 짝퉁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거듭된 신고에도 성의 있게 대처하지 않아 제2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C씨는 "번개장터 측이 판매자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만 재빠르게 제재를 내렸다"며 "장터 측의 사과와 또 다른 피해자 여부 확인 등 대책을 내놓을 때 까지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번개장터 측은 "장터의 개인 간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 어느 한 편의 입장만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입장을 절차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번개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기준 아래에 성의를 다하여 이용자분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번개장터의 지난해 거래규모는 1조 3000억원, 매출은 140억원이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326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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