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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 ‘짝퉁 옷’ 밀수·유통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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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의류 상표를 붙인 이른바 ‘짝퉁’을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 의류 위조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로 의류도매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압수 의류는 총 2000여점으로, 시가는 12억원 상당이다. 샤넬·셀린느·나이키 등의 상표가 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가짜 브랜드 의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가짜 브랜드 의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중국 업자와 소통하면서 명품·스포츠 브랜드 등 26종 유명 상표의 모조품을 사진으로 보고 주문했다. 물건은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속여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받았는데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1500여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했다.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와 지인 등의 주소지를 돌려쓴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의류는 사업자 인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의류거래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정품 가격의 4분의1 정도에 의류 소매상에게 넘겼다.

소매상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짜 의류를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가짜 의류를 보면 원단의 품질과 상품 프린팅 상태가 불량하고 상품 로고와 라벨 부착 위치도 진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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