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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가 20만원?" 커지는 짝퉁 시장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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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고가품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963건 적발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짝퉁 거래 전년比 2배
업계 "못 참는다" 법적 조치 및 짝퉁 차단 총력


▲ 짝퉁 제품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명품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2.1% 줄어든 반면에 명품 매출은 32.5% 늘었다.
 젊은 세대들의 빠른 유입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양극화가 오히려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기 만큼 
짝퉁 시장'도 커지고 있다.

◇ 짝퉁 온라인 거래 '급증'

12일 양경숙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복제(지식재산권 침해)
 고가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963건이 적발됐다.
가장 자주 적발된 짝퉁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2017년 이래 402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91건이나 짝퉁 상품이 단속에 걸렸다. 구찌와 샤넬은 2017년 이래 각각 340건과 231건 적발됐다.

문제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짝퉁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온라인 짝퉁 신고 건수는 419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2767건으로 204% 증가했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짝퉁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이 9만여 개에 달렸다.
 SNS로 파고 들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명품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과시성 트렌드와 다양한 짝퉁 경로가 관련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조업자와 유통 업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 시계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이달 초 자료를 통해 "쿠팡을 통해 판매 중인 짝퉁 명시계가 684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공개한 쿠팡 판매 페이지에 따르면 A업체는 정품이 아닌 레플리카 상품이라고 적어두고 태그호이어·롤렉스 등 시계 브랜드의 짝퉁을 20만원대에 팔고 있다.
 조합은 "유사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패션시계업체가 입은 손실은 수십억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하게 명품 소비 욕구를 채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거래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통 업체마다 노력하고 있지만 짝퉁 판매상을 100%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 명품업계, 짝퉁 차단에 '총력'

명품업계는 짝퉁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짝퉁을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같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파슬그룹은 지난 4월 온라인몰에서 파슬의 라이선스 브랜드 시계를 위조해 대량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에르메스도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정경쟁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총 2억8500만원과 짝퉁 상품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업계도 짝퉁 판매 오명을 벗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해 현행법령과 사이트 이용정책 등에 어긋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11번가는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해 살피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쿠팡은 100여명의 위조 상품 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인공지능 기술로 상품의 가격을 분석해 위조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를 분석해 진품 여부를 판별한다.

시장 정화를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탰다. 특허청은 최근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도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사태로 늘어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높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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