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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중고 판매 일반인 리셀러 632억원 소송 제기...그 이유는?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출처 : http://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02&number=25188






패션법 전문 사이트 '패션 로(The Fashion Law) 보도에 따르면, 샤넬이 이베이 스토어를 통해 중고 샤넬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인 라이언 라디진스키(Ryan Ladijinsky)를 대상으로 5천6백만 달러(약 63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샤넬 위조품이 아니다. 그렇다고 라이언 라디진스키가 샤넬 제품의 공식 판매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샤넬은 라디진스키를 위조판매업자가 아닌 샤넬 상품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리셀러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리셀러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 럭셔리 상품을 되파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인 범죄일까?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샤넬은 지난 3월 다양한 중고 샤넬 제품을 판매하는 뉴욕의 빈티지 리셀러 소매업체 WGACA를 샤넬 짝퉁을 판매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샤넬측은  당시 중고품 소매업체 WGACA가 샤넬 마케팅 자료와 제품 이미지는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 샤넬 광고와 상표를 사용했으며 #WGACAChanel 해시태그를 사용해 샤넬에서 보증하지 않은 아이템을 진품으로 보증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가짜 샤넬 핸드백 등을 판매해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샤넬은 아주 오래전  H&M 등 하이 스트리트 브랜드를 디자인 카피 혐의로 고소한 적은 있지만 올해들어 중고품 소매업체에 이어  중고 샤넬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개인까지 소송 범위를 확대히고 있다.

 

샤넬은 "라디진스키가 샤넬 중고 제품과 립 글로스 파워와 블러쉬, 미포장 향수와 화장품, 중고 향수, 테스트용 샤넬 코스메틱 등  포장이나 제품 정보가 없는 비 판매용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샤넬은 이번 소송에서 상표 침해를 당한 27개의 상표 등록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라디진스키의 '고의적인 침해'로 판단해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샤넬이 제기한 불만의 핵심은 라디진스키의 제품이 자주 그들의 오리지널 패키징이 없는 상태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샤넬이 주장하는 오리지널 패키징은 '명품 브랜드로서의 명성'과 '제품의 필수 요소이자 샤넬 제품의 구매자 경험'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샤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목적은 샤넬 브랜드의 럭셔리한 이미지에 걸맞는 구매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샤넬 중고 제품 판매 행위를 차단하고 제동을 걸기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결국 이 소송이 진행되면 이베이를 통해 샤넬 중고품과 메이크업 샘플 등을 판매한 라디진스키 개인은 632억원의 거액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은 자신들의 상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일반 개인과 소규모 업체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위조품 단속에서 더 나아가 중고품  판매까지 제동을 걸고 있는 샤넬은 지난해 100억 달러(약 11조 2,86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스텔라 맥카트니의 경우 지난해 럭셔리 리셀러 사이트 더 리얼리얼(The RealReal)과 제휴하며 자신의 중고 제품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순환 경제에 대한 책무의 일환으로 자신의 브랜드 제품 재판매를 권장하고 중고 제품 구매 소비자까지 잠재적인 럭셔리 소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샤넬의 중고 소매업체와 개인까지 확대된 소송전은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를 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 신제품을 살 수 없는 소비자들이 중고 제품을 통해 럭셔리를 경험하고 싶은 욕망도 과연 상표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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