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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족 ‘비상’…짝퉁이 SNSㆍ온라인 쇼핑몰서 판친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18000341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 직장인 정모(33) 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둘러보다 한 광고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난 겨울 사고싶었던 프리미엄 패딩 ‘캐나다구스’를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였기 때문이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정가로는 140만원 가량하는 패딩이 70만~80만원 반값수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해서 재고된 상품을 싸게 판다는 생각에 바로 카드 결제를 했다. 근데 뭔가 찜찜했다. 싸도 너무 싸다 싶었기 때문이다. 정 씨는 “물건을 받고도 의심스러워 해당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 문의를 해본 결과, 가짜 상품인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는 SNS 상의 광고글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위조 상품들이 SNS와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확산되면서 온라인 쇼핑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짝퉁 판매업자들도 온라인상 제품 설명을 정품 광고로 대체하고 할인폭을 30~50%로 설정, 마치 아울렛 매장에서 하는 할인행사처럼 속여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19일 특허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SNS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단속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4870건이었던 위조 상품 단속 건수는 ▷2013년 5367건 ▷2014년 5843건 ▷2015년 6261건 ▷2016년 6415건 ▷2017년 654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이 잇따라 단속되고 있다.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수천켤레를 판매해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적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개월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총 1984명에게 3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를 모방한 가짜 운동화를 판 것이다. 이곳에서 운동화를 구입한 황모(29) 씨는 “해외직구로 100% 정품에다 정품인증시스템까지 갖췄다는 말에 믿고 구매를 했는데 위조상품일 줄을 몰랐다”며 “20만원 제품을 20% 저렴한 16만원에 구입해서 그냥 세일 상품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황 씨가 구매한 위조상품의 원가는 4만원이었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정품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위조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 메인화면과 단속된 위조상품 신발들. [사진=종암경찰서 제공]




짝퉁 판매업자들의 술수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소비자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보다 20~40%만 싸게 책정해 파는 짝퉁 사이트도 있다. 실제로 해당 쇼핑몰에 ‘상품 가격이 정가에 비해 너무 저렴한데 짝퉁 아니냐’고 문의하자 “우리는 유통과정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병행수입 사이트”라며 “정품이니 안심해도 구매해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유통마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통상적으로 20~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병행수입을 핑계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짝퉁 사이트마저 등장한 셈이다. 

이들 짝퉁 판매업자들은 대형 오픈 마켓을 통해 짝퉁 물건을 판매했다. 그러나 대형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적발시 상품배송 이력이 남는다 점을 감안해 SNS나 단독 쇼핑몰 운영으로 호객행위를 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11번가나 G마켓, 옥션,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 대형 오픈 마켓은 사전ㆍ사후 검수는 물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를 감시하고 있다. 또 가품 논란 발생시 48시간 이내 즉시 수거해 검수하고 있다. 아울러 가품으로 판명될 시 구매고객 전원 무료 반품과 환불 보상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와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이트 주소가 보안이 강화된 ‘https’로 시작하는지 살피고, 개인정보 기능이나 환불정책, 고객센터 연락처 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관계자는 “짝퉁 사이트들은 허위 주소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도메인을 바꿔서 다시 영업하는 곳도 많다”며 “단속에 걸려도 짝퉁 상품 판매 이익금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재범률도 높다. 결국 소비자들이 먼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18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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