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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논란 쿠팡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출처 : 스포츠서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 가짜 상품 판매로 진품 판매업체인 스윙고(현 프리백)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스윙고 판매업체인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김씨가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쿠팡이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셈이다.  

원생산자 스윙고는 가짜 제품 AS(사후관리 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의 짝퉁 판매 사실을 알았다. 짝퉁 판매 당시 스윙고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과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AS 요청이 스윙고 쪽으로 접수된 것이다. 원생산자 스윙고는 즉시 쿠팡측에 항의했고, 작년 4월 23일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스윙고는 이미 쿠팡의 짝퉁 판매로 큰 피해를 보고 난 뒤였다. 이에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뿐이었고, 결국 이 업체는 도산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쿠팡은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 측 김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김씨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 정가보다 저렴한 가품을 판매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쿠팡은 “총판 보다 저렴하게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김씨가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은 김씨가 가품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 13일까지 세놈의 스윙고 백을 1만9900원에 판매했다. 이후 리빙스토리와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계약을 체결해 동일한 상품을 1만2900원에 2014년 4월 21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세놈이 납품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판매한 것 아니냐고 스윙고에게 항의했고, 스윙고가 쿠팡에 이같은 이슈를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가품 진위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제기돼 1만2900원에 판매되던 리빙스토리의 딜을 중단하고 가품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낳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이슈 제기는 스윙고가 이 사건 상품의 딜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쿠팡은 또 김씨가 쿠팡이 5만개 상품 판매를 개런티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쿠팡은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김씨가 이후 딜을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러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2014년 12월 김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후 김씨가 리빙스토리 딜을 이슈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화일의 정황을 들어보면, 김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출처: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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