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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짝퉁 명품 아파트 비밀매장, 검찰에 덜미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1-05-12 14:39






 
이른바 ‘짝퉁’ 명품 판매가 당국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비밀매장 설치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방봉혁)는 서울시내 아파트를 이른바 ‘짝퉁 명품’ 비밀매장으로 개조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상표권 위반)로 임모씨(54)와 권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부지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단속반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첩보를 접수, 잠복 감시한 끝에 범행 현장을 포착하고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에서 루이뷔통, 샤넬, 에르메스 등 ‘짝퉁’ 명품을 판매하고 1300여점(정품추정시가 28억 상당)을 보관한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짝퉁 상품 판매업자(속칭 ‘나까마’)들로부터 가방, 지갑, 열쇠고리, 시계 등 각종 잡화의 짝퉁 상품을 구입, 통상 구입대금의 2배 정도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뷔통 가방의 경우 8만원에 구입해 20만원에 판매하고, 에르메스 가방은 12만원에 구입해 25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들은 비밀매장을 꾸밀 때도 선반을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소비심리를 자극, 고가에 판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 명동과 용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짝퉁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회 단속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용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단체로 이 비밀매장으로 안내해 ‘짝퉁’ 상품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6000만원을 투자한 이모씨(4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비밀매장 형태의 짝퉁 판매사범을 꾸준히 단속해 왔다”면서 “짝퉁 상품 판매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짝퉁 판매사범의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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