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재고 이르면 7월 판매…최고급 명품은 안 나올수도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오는 7월 이전에는 판매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더라도 최고급 명품이 반값에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면세품 재고의 국내 판매를 한
시적으로 허용했다.
3조원가량의 재고 중 6개월 이상 안 팔린 물품에 한해서다.
지난 3월 면세점 고객(58만7879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만명)보다 85.7% 감소했다. 같은 달 국내 면세점 매출(1조873억원)은
1년 전(2조1700억원)의 반 토막이 났다.
최소한 7월은 지나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어떤 제품을 얼마나 할인해 시중에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해서다.
면세품 재고라도 시중에 풀릴 때는 면세 혜택이 없다. 다른 상품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면세품 재고라도 시중에 풀릴 때는 면세 혜택이 없다. 다른 상품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재고 상품인 만큼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면세품 재고는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 일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이 매입한 상품을 얼마에 파느냐는 해당 업체의 권한이다.
하지만 해외 고급 브랜드는 사정이 다르다.
해당 브랜드가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다.
만약 면세점이 너무 싸게 판다고 판단하면 해당 브랜드는 앞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객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가 입점을 철회하는 상황”이라며
“명품 브랜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시중에 재고를 내놓을 면세점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값 가방은 고사하고 고가 명품 브랜드가 5% 할인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루이뷔통·샤넬·
구찌·에르메스 등은 면세품 국내 판매를 아예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명품 브랜드 “반품도 환불도 안돼”
해외 고급 브랜드의 한 임원은 “할인하지 않는다는 본사 지침이 확고하다.
다른 유통 채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면세점과 협상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등에서 면세품 재고를 싸게 팔면 같은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업자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조율 과정을 모두 해결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은 면세품 재고의 수입 통관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의 시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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