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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짝퉁' 상품 무더기 적발...'루이비통' 최다

출처 :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부정경쟁행위 상품, 속칭 '짝퉁' 상품을 점검한 결과 41개 업소에서 119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부정경재 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한 판매 등을 통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미테이션' 또는 '짝퉁'으로 불리우는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제주시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상반기에 21개 업소에서 56점, 하반기에 20개 업소에서 63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악세서리, 의류, 가방류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아디다스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위조상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비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를 했으며,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 후 시정하지 않고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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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부정경쟁행위 단속 중 적발된 위조상품.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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